닫기

인구감소지역 폐교 활용 확대·농촌유학 거주요건 완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18010011817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18. 15:25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발표
정주여건 개선·생활인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2)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가운데)이 7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한다. 인구소멸 위기의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무료로 넘겨받아 주민복지시설 등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시 충족해야 하는 거주 요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돼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한 번에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특례를 확대해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미활용 폐교를 무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 폐교는 243개로 66.2%에 이른다.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어촌 빈집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단층집인데도 불구하고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사 검토를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연면적 200㎡ 미만·2층 이하·8m이하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 허가권자(지자체)가 건축물 해체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그밖에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지방소멸대응 관련 시설 건립시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한부모가족복지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는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종전에는 도시지역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있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라 임업용 산지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이주할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허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 기준은 기존 '최소 30실 이상'에서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어항구역 내에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일반음식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일부의 경우에만 감면해 줬던 공유재산 및 물품사업료·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를 인구감소 지역 이주자에게 전부 감면해 준다.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는 연간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도 추가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 법령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