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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장예찬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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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5. 24. 11:09

서울 서부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만간 검찰 송치
경찰마크(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장 전 최고위원의 사건을 넘겨받으면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장 전 최고의원은 지난해 8월 개인 유튜브 채널 '장예찬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유튜버에게 금액을 후원한다. 장 전 최고위원이 후원 받은 금액은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한 뒤 이달 초 장 전 최고위원의 주소지 관할인 서부서로 사건을 넘겼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되자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으나 득표율 9.18%를 받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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