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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까지 빠져든 ‘도박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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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5. 02. 17:56

3월까지 사이버도박 1035명 검거
사행성 게임 제한 등 부모 개입 필요
지난달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서버를 개설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불법 도박 조직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 조직의 총책은 10대 중학생이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초등학생 2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사이버도박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보다 실질적인 근절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청소년 10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이나 포함됐다.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크게 낮아졌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2017년 18.2세였던 도박으로 적발된 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5년 만인 2022년엔 17.6세로 낮아졌다.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연령은 약 9.7세로 조사됐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보통 친구의 소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 최근 문자나 SNS, 불법 OTT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기도 한다. 실명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가입이나 자금 충전도 간단하다.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을 접하면서 2차 범죄에도 쉽게 노출된다. 학교 부적응, 도박 빚을 갚거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등 2차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초등학생의 경우 직접 사이버도박을 시도하기보다 합법적인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유사한 형태의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나 홍보들에 노출돼 사이버도박을 경험하기도 한다. 모바일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들은 원하는 아이템을 갖기 위해 돈을 내는 '과금'에 익숙해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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