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기남부청 기와 낙하에…경찰청, 창설 첫 ‘배상책임’ 보험가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11010005050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3. 11. 10:42

시설물 하자 등 민원인·직원 다칠시 배상
전국 시도청 공문 통해 노후 경찰관서 안내
2024020201000236400012261
경찰청. /박성일 기자
올 2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발생한 '기와 낙하' 사고를 계기로 경찰청이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민원인 또는 직원들이 청사 시설물에 다치면 배상하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

경찰청은 경기남부청 사례를 바탕으로 노후 경찰서마다 자체 판단을 통해 필요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하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5일 화재보험의 특약사항 가운데 하나인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다. 경찰청은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8일 경기남부청에서 발생한 '기와 낙하' 사고를 계기로 보험에 가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본관 건물. /경기남부청
당시 차량을 몰고 경기남부청 정문을 빠져나오던 A씨는 차량 뒷편에 기와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경기남부청 정문 지붕의 소재로 사용된 기와가 갑작스레 떨어지며 A씨 차량의 조수석 뒷편 유리를 산산조각 낸 것이다.

A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 보상을 두고 경기남부청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적 보상을 받을 길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A씨는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한 보상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현재도 A씨는 배상 신청조차 못했다. 까다로운 배상 절차와 피해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청은 이 사고 이후 정문 지붕을 보수하고, 내부적인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사고 발생 3주 만에 보험에 가입했다. 또 경기지역 31개 경찰서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각 경찰서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신속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곧바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정리해 경찰청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마다 노후 경찰서 등에 필요시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공문을 준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배상책임 보험 안내 공문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또는 배상공제 등의 형태로 공적보험 보상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물로 인한 피해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자치구를 포함해 시 차원에서도 보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설물 피해로 인한 배상 관련 총괄 부서가 있지 않지만, 각 부서별로 각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