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남현희, 전청조 공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04010001236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3. 04. 15:23

clip20240304152128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펜싱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사건' 공범 의혹을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현희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남현희와 전청조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3세이자 혼외자라고 속여 30억원대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3일 결혼 계획을 밝히면서 화재를 모았다. 하지만 전청조의 성별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며, 그가 재벌 3세가 아닌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파혼했다.

남현희는 전청조로부터 벤틀리 차량과 1억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받아 사기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고소당했다. 남현희는 차량 등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