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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불법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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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3. 03. 14:49

여의대로 메운 의사들<YONHAP NO-3122>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총궐기 대회' 집회 현장에서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된 4명은 현직 의협 간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협 총궐기 대회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3일 오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집회 관련 방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날 집회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협에 따르면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만명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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